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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31 투자자의 "벤처투자 소득공제용 확인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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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신주발행을 통해 증자를 했고

주주로부터 벤처투자 소득공제용 확인서를 요청받은 경우,

1. 우선 상기 법인회사는 투자 시점에서 벤처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이어야 함

2. 엔젤투자지원센터 웹사이트(http://www.kban.or.kr/)에 가입하고, 화면중앙의 [소득공제]를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

3. 신청시 투자자 정보, 주식수 등을 기입하여야 하고

4.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상기 신주발행 관련 주주총회 회의록 공증본, 그리고 투자자로부터의 입금증빙서류(은행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수 또는 입금내역이 인자된 통장의 사본)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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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 최주영 / 02-2110-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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