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3. 13:15 회사운영관리팁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후 건강보험공단에 하는 보수총액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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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OOOO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가 발송되어
보수(소득)총액을 신고하라는 안내우편물을 접수한 경우,
이는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하는 보수총액신고서로서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을 일임하여 처리한다면,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공단에 일괄 제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회사)가 직접 대응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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