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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 후기

 

요즘 핫한 정부지원정책 중 내일채움공제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게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더군요. 실제로 가입신청을 우여곡절(?)끝에 진행해보고나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내일채움공제의 종류

 

내일채움공제는 총 3가지인데, 이것들의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처음부터 헷갈립니다. 그냥 (1)내일채움공제가 있고 

(2)청년내일채움공제, 

마지막으로 (3)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이 중 요건이 제일 까다로운 것은 (2)청년내일채움공제가 되겠습니다.

 

 

2. 워크넷 참여신청

 

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www.sbcplan.or.kr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서 참여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중진공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웹페이지에 워크넷참여신청 링크가 www.work.go.kr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를 할 수 있는 주소는 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세요.

우측 상단에 [로그인|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메뉴 바로 아래에 큰 배너가 있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우측에 [청년][기업] 중 [기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구인신청관리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필수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모집정보에는 기-내정된 핵심인력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쪽에 확인서도 사실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첫번째 조건인 5인이상 사업장의 예외업종도 있죠. 설명에는 없지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관련업종,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등은 5인미만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전화로 회사의 표준산업분류코드 번호를 알려주면서 지원가능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 운영기관의 요청서류

 

워크넷에서 참여신청을 마치면, 수일내로 신청시 지정한 운영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1차 요청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조회 화면 출력 

- www.ei.go.kr>기업로그인>기업서비스>조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를 선택

- 이때 특정일자(청년내일채움가입자의 정규직채용일자)를 지정하여 조회된 결과의 화면을 그대로 출력해서 보내면 됩니다.

운영기관은 이 서류를 받으면 자격요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2차 요청서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서 사본

- 정규직 명단 통보서(운영기관이 양식 제공)

- 운영계획서(운영기관이 양식 제공)

을 보내라는 연락이 오는데 준비나 작성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3차 요청서류

- 실시기업 주요확인사항(운영기관이 양식 제공)

-고용보험완납증명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증명원신청발급>보험료완납증명원 선택 후 발급

- 정보활용동의서(운영기관이 양식 제공)

- 보조금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운영기관이 양식 제공)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 로그인 후 증명서신청발급(*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장가입자명부"를 추가제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4.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며칠 후 아래와 같은 문자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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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사전청약

[Web발신]

[청년내일채움공제] OOO님 청약신청이 가능하오니,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기업 먼저 청약신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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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좌측 배너(신규채용자 상품)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가능 메뉴입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온라인신청>청약을 선택합니다.

가운데 "가입대상 청약정보 찾기"에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자이름, 대상자생년월일 입력후 [검색] 클릭합니다.

신청한 내용대로 아래에 나오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신청 후에 (1)가등록번호와 (2)회사사업자등록번호를 대상청년근로자에게 알려주면서 진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대상근로자도 신청을 마치면, 중진공에서 확인 문자를 보내줍니다. 이 문자에 따르면 청약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약승인처리가 완료된다고 하네요.

 

(추가)

위의 문자를 받은 것은 이번주 화요일이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에 승인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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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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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OOOO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가 발송되어

보수(소득)총액을 신고하라는 안내우편물을 접수한 경우,


이는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하는 보수총액신고서로서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을 일임하여 처리한다면,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공단에 일괄 제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회사)가 직접 대응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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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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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신주발행을 통해 증자를 했고

주주로부터 벤처투자 소득공제용 확인서를 요청받은 경우,

1. 우선 상기 법인회사는 투자 시점에서 벤처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이어야 함

2. 엔젤투자지원센터 웹사이트(http://www.kban.or.kr/)에 가입하고, 화면중앙의 [소득공제]를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

3. 신청시 투자자 정보, 주식수 등을 기입하여야 하고

4.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상기 신주발행 관련 주주총회 회의록 공증본, 그리고 투자자로부터의 입금증빙서류(은행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수 또는 입금내역이 인자된 통장의 사본)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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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 최주영 / 02-2110-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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